국민의힘 김희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전기차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희망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구매희망자 정보 제공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내용이며, 전기차 배터리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외부에 배터리 제조사 표기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차량용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정비이력과 자동차세 납부 여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평소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구매 희망자나 일반 소비자는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지만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는 제조사나 제품명 같은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실정은 다르다.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U는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해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예상수명 등 상세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 의원은 “전기차 소유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 대상에 반드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넣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구매 희망자도 자신이 선택하는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배터리 이력제를 패스포트제까지 해서 유럽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른 배터리 업체에 소위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와 관련한 이슈는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가 발화하며 80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동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재 사건으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1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국교통공단에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전량 SK온 또는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 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르노는 전량 LG엔솔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KG모빌리티는 동사 전기차에 BYD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수입차 업체는 삼성 SDI와 LG엔솔, 파나소닉, CATL 등 업계 수위권의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다. 렉서스가 PPES, 캐딜락이 얼티엄 셀즈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각각 토요타와 파나소닉, GM과 LG엔솔의 합작사다. 이번 화재 사건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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