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스트 의원에 뽑힌 고양시 김모 시의원, 고양시 공무원 '뒷조사 논란'에 휩쓸린 이유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024년 고양시 베스트(Best)/워스트(Worst) 시의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베스트 의원 5명, 워스트 의원 1명이었다. 그런데 워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김모 의원이 특정 공무원에 대해 '보복성 뒷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5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상도 했다. 의원 당사자들에게 명예스러운 일이었다. 반면에 워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김 모 의원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내부 인트라넷에 비공개 처리해 올렸다. 워스트 의원에 선정된 사람의 명예를 최대한 보호해주면서도 반성을 촉구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김 모 의원이 워스트 의원에 뽑힌 사실을 알고 관련 보도를 했다.
언론보도 이후, 김모 의원은 이번 선정을 진행한 공무원 A씨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뒷조사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황당한 일이다. 김모 의원을 워스트 의원으로 뽑은 것은 A씨가 아니다. 베스트, 워스트 의원은 고양시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즉 고양시 공무원들이 김모 의원을 워스트 의원으로 지목한 것이다.
공무원 A씨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최근 지방에서 외부 행사를 연달아서 하고 왔다. 지방을 내려가면서 개인차를 못 가져가는 상황이 돼서 고양시 의회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세웠다"면서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나 김모 의원이 주차된 차가 제 차인줄 알고 '이 차를 의회 건물 주차장에 세워도 되는 차량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라고 본인 수행 공무원한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고양시청 주차장은 일반 공무원도 정기권을 갖고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나는 정기권을 갖고 있었다"며 "더욱이 고양시 공무원 노조 사무실은 고양시의회 건물에 있어서 고양시의회 주차장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모 의원은 뒷조사를 했지만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A씨는 "시의원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 공무원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 직원들을 시켜 뒷조사를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선정은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고 더군다나 워스트 의원은 '김XX 의원' 처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인 줄 알고 트집을 잡는 행동이 정말 어이가 없다"면서 "김모 의원은 상임위 온라인 생중계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워스트에 선정된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모 의원이 사찰논란에 휩쓸린 것은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막말과 인격모독, 비합리적 의정활동 등을 워스트 의원의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워스트 의원에 선정된 경우, 자기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김모 의원은 자신을 워스트 의원에 선정하는 행정과정을 주도한 공무원을 혼내주겠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