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JOB뉴스] 화성 아리셀 화재 특감…이정식 중수본부장 “안타까운 사고 발생하지 않길”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13 17:43 ㅣ 수정 : 2024.08.13 17:43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13일 3차 회의서 특별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 65건 사법 조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전지 산업 안전가이드 마련
화재 방지 격벽 설치‧비상구 형광 표시에 각각 1억 원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 인상→스마트 장비 구입에 사용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92만명 전원에 안전보건교육 실시
언어 지원 강화…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스마트폰 앱 개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4대 금지 캠페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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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이하 중수본)는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중수본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화성 아리셀 공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중수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이후 실시됐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중수본은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중수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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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이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중수본 특별감독 결과서 발견한 안전 취약 요소 보완‧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지원 강화

 

중수본은 화성 아리셀 사고 현장의 특별감독 결과 발표에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힘을 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13일 <뉴스투데이>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산업안전관리비가 인상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잘 정착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중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라고 밝히면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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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다음해부터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 표시를 하는 작업장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고용부가 제공한 비상구 시인성 개선 사례. [사진=고용노동부]

 

다음은 고용부가 1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

 

1.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고용부는 다음해부터 기업이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를 하는 작업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2.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자비 부담률은 60%인데, 오는 2026년까지 기업의 자비 부담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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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사진은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근로자가 VR기기를 활용해 비계 추락 체험을 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3.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고용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92만여 명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 계열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해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또,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안전 교육 자료를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 등을 제작한다.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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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해 소규모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위험성평가 현황 실시간 파악 모니터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4. 위험성평가제 손질…사후 관리 강화‧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취약 사업장에 3개월 이내로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의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취약 사업장에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하고, 5회의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60%로 확대(기존 40%)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더불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이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5.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인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에 확대한다. 4대 금지 캠페인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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