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최현제 기자 입력 : 2024.07.17 15:12 ㅣ 수정 : 2024.07.17 15:12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20시간 밤샘 조사에도 혐의 부인...SM 주가 조작 의혹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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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에서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겸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고강도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8개월만의 첫 소환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8시쯤 검찰에 출석해 10일 오전 3시 2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 작업을 다 끝낸 뒤 귀가한 시각은 이날 오전 4시 45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여부와 함께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지시 또는 승인 등 개입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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