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식 보장 위한 공휴일‧근무제도 확 바뀐다
정부, 3일 청와대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노동생산성, OECD 37개국 중 33위…장시간근로 세계 6위 불명예
선진형 근무‧휴식시스템 구축해 워라벨 달성‧노동생산성 제고 기대
신정‧현충일 등 대체공휴일 지정…연간 공휴일 수 차이 감소 효과
요일제공휴일 도입해 연휴 효과 창출…관광업 등 내수 활성화 도움
의무 휴게 시간 유연화‧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지속 확대 예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대체공휴일‧유연근무제‧재택근무 확대, 요일제공휴일 실시, 유연한 의무 휴식 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앞장선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로드맵 발표는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 산업 시장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대체공휴일 확대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아 매년 공휴일 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대체공휴일을 늘리면 효율적인 휴식 사용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고, 관광업 등에서 내수 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일제공휴일의 경우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연이어 휴일을 보내면서 연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 중국은 '황금연휴제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요일 지정 공휴일수를 살펴보면 호주는 7일, 미국은 6일, 영국은 5일, 일본은 4일이다.
정부는 근무시간 내 의무 휴게 시간 변경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4시간을 일하면 의무적으로 30분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시간 근무자가 업무를 마쳐도 의무 휴식시간 30분을 채우느라 늦게 퇴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EU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근무 시간 내에 휴가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또, 정부는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등을 개선해 노동생산성도 높일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고용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은 25.1%에 불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0.5일로, 전 세계 27개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세계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1.5일로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2.4일), 캐나다(2.2일), 네덜란드(1.8일), 미국(1.6일)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선진형 근무‧휴식시스템을 구축하며,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33개 국가 중 여섯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곳은 콜롬비아로 연 2381시간 동안 일하고, 멕시코가 2335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1822시간으로 7위, 일본은 1626시간으로 16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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