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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공과금 내기 서비스 영역 확대...‘국세·국고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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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7.04 09:24 ㅣ 수정 : 2024.07.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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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공과금 내기’ 서비스 범위를 국세 수납 등으로 확대했다. 

 

4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이 확대됐다. 

 

케이뱅크는 국고 수납 업무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았다. 국고금수납점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전산망에 연결하고 국고금 수납사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뱅크는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맺고 국고 수납을 시작하게 됐다. 이로써 케이뱅크 앱,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 CD/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에서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앱 ‘전체’ 탭에서 ‘편의’ 중 ‘공과금 내기’로 들어가면 된다.

 

‘나의 공과금’에서 △자주 쓰는 지로번호 관리 △납부내역 조회/취소 △자동납부 조회/등록/해지 등의 기능을 통해 한 눈에 공과금 관리를 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2017년부터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 앱에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전기, 가스, 통신비 등 지로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 국고수납 업무를 추가해 케이뱅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을 확대했다”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속 케이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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