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 이슈] 김회철 의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의 교육적 필요성 강조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돼 왔다"며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교육시설의 발주, 기획,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후 김회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각급 교육시설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품격있는 교육시설로 건립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는 학생들의 전유공간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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