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 변호사, 공정위의 쿠팡 PB규제에 "사실착오적 결론" 소신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
"PB상품으로 소비자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 없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우대 의혹과 관련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규제 혁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공정위 제재에 대해 "사실착오적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PB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 없다"며 "수 많은 구매경험상 PB상품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 꼼꼼히 비교도 한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 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쿠팡이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PB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쿠팡의 투자 계획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은 "이번 규제는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시 상품을 구매하는 쿠팡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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