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휴젤, 예비판정 승리로 주가 강세...'메디톡스는 내림세'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6.11 10:29
ㅣ 수정 : 2024.06.11 10:29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휴젤(145020)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의 승기를 잡으며 급등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 기준 휴젤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만5000원(7.04%) 오른 2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휴젤은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2022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예비 심결 결과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보툴렉스의 미국 FDA 승인에 성공한 휴젤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ITC에 제소하며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미국 관세법상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예비 심결 결과로 휴젤이 판결에서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수출에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도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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