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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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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5.18 09:33 ㅣ 수정 : 2024.05.18 09:33

'근로시간저축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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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왼쪽)이 17일 수원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김민성 GH노동조합 위원장과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GH 제공[사진=GH]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시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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