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5.02 14:05 ㅣ 수정 : 2024.05.02 14:05
피해예방 위한 무료보험 가입 제공 취약계층 피해 땐 우대금리 적용해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보상보험과 우대금리 지원에 나선다. 금융사기 취약계층의 피해회복 지원 뿐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역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되는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금융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리 지원 대상은 보이스피싱 발생 시점에 예·적금과 대출 상품을 보유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60대 이상 고객이다. 대출은 잔액 3000만원 이하에서 금리를 최대 1.5%p 내리고, 예금 잔액·적금 계약액 1000만원 이하에서 적용 금리를 1.5%p 우대한다.
이날 우리은행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분석하고, 예방 포인트 등 대응 요령도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령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환·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대출빙자형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692억원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피해액(311억원)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전체 비중 역시 2022년 21.4%에서 지난해 13.8%p 올랐다.
이어 지난해 지인사칭형으로 인한 피해액이 662억원으로 33.7%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검찰청 등 기관사칭형은 611억원(31.3%)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택배·경조사 안내 문자 링크(URL) 등을 통한 악성코드 설치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통합신고·대응센터인 경찰청·금융감독원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신처를 조작하는 스미싱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명의 도영에 의한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해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우리 부모님, 가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예방법과 피해지원 제도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며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