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여당·공정위·업계 '반발'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5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곧장 상정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로 단독 처리하기 전 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전체회의로 갑작스럽게 상정돼서 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갑작스레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공정위도 즉석으로 서면 형태로 8개 법안의 내용을 합친 수정안을 보게 됐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공정위원장도 실무자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며 "이번 야권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제21대 국회 제411회 1차 정무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8개를 수정·일괄해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2명의 서면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국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법안이 수정돼 의결되더라도 사전에 주무 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해 정무위에서는 수정안 자체가 회의 당일 발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 회의에 참석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제재가 수반되는 가맹점주 단체 협의에 대한 의무는 현재 공정위 시행령 개정을 도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전면적인 협의의무 도입을 차근차근 검토하자는 의미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공정위의 입장을 듣고 "정부는 순차적으로 하자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법안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하더니 전체회의에서도 야권이 모여 본회의 직회부로 결정했다"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간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많이 있었고 공정위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공정위와 업계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본사와 점주가 협상할 수 있는 의무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협의회와 소통하며 가맹점주의 어려움에 공감했기 때문에 법안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이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업계의 반발과 파장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5월 가맹사업법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