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강원랜드와 '불법 사행행위'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4.20 07:15 ㅣ 수정 : 2024.04.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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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강원랜드와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마사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8일 강원랜드와 '불법 사행행위 단속 및 예방·홍보활동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보유한 불법사행행위 현장 단속 관련 정보 공유 △불법사행행위 예방 및 합동 홍보활동 등의 협력을 공고하게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실제 불법사행행위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업무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예방·홍보활동을 추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불법사행행위 근절에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주 동안 실시한 '국민 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성황리에 끝냈다고 밝혔다. 올해 캠페인은 벚꽃축제와 연계한 일반국민과 경마고객 대상 온·오프라인 OX퀴즈, 초성퀴즈, 설문참여 이벤트 및 신규고객 대상 초보경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만755명이 참여하는 호응을 얻었고 불법 경마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키는데 많은 홍보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앞으로도 타 유관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경마 근절 및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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