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 일부 영업정지·과태료...“신뢰 회복 최선”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DGB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내려진다. 대구은행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소속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1657개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A 증권사 계좌 개설 시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B 증권사, C 증권사 계좌를 함께 개설했다.
직원들이 계좌 개설 실적 압박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와 함께 연루 직원 및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각각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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