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개화 앞두고 멈춘 법제화…총선 끝나면 속도 낼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0건 돌파, 지난달 신규 5건 추가
신종증권 시장 활성화 기대감 커…5월 국회 문턱 넘을까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토큰증권 발행(STO) 시장 개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3월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가 300건을 돌파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 지정됐으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왔다. 지난달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수가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열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전문가 51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는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개선 부문별로 선정, 발표했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종합 1위에 선정된 가운데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 역시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개선까지 3개 분야에서 순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서비스의 혁신성 분야에선 1위에 올랐다.
해당 플랫폼은 그간 개별 투자가 어려웠던 자산군에 유동성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개별 시장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의 대중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플랫폼 중 절반이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들 역시 지난해부터 줄줄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청약을 시작해 신종증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신종증권 시장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이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 형성을 준비하는 STO의 본격 개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STO 시장은 약 36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 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금융권에선 앞다퉈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증권권사들은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일찌감치 사업 채비에 나섰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코스콤 등 공기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추진 중이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정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2월 금융위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국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7월 발의된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5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 관련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산업 성장의 새로운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STO 시장의 개화와 조속한 활성화는 시급한 문제지만,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내용적 충실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분들이 있다"며 "법제화는 시급하지만, 추후 추가적 행정 낭비나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세부 내용의 불명확성이나 구체성을 보완하는 데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혁신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법안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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