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합리적 보상판매 제도 선도 위해 ‘트레이드-인’ 제도 개시

남지완 기자 입력 : 2024.04.01 15:35 ㅣ 수정 : 2024.04.01 15:35

신차 출고 후 5년·주행거리 10만km 이내 차량 기아 인증중고차에 매각 가능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 구축해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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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1일부터 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기아]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기아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보상판매 시스템 ‘트레이드-인(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한다.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아 차량을 인증중고차 서비스에 매각하면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기아 차량이 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 무사고 차량이라면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기존 보유 차량을 매각한 고객이 기아 △전기차(EV) 전 차종 △K5(하이브리드카 포함) △K8(하이브리드카 포함) △봉고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에서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 외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은 10만원을 할인받는다.

 

트레이드-인을 희망하는 고객은 신차 출하 당일까지 기아 인증중고차 웹 사이트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이외에 기아는 인증중고차 웹 사이트에서 상세 견적을 받은 당일에 최종 매각을 끝내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상세 견적은 전문인력이 직접 차량을 확인하는 ‘방문 평가’ 방식이나 차량 사진을 업로드하는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평가’를 통해 고객은 대면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나 흥정, 현장 감가 등 가격 협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차량 판매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신차 고객과 중고차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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