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권한 축소해 ‘철근누락’ 사고 미연에 방지한다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가 다음달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는전관업체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고자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개정 때까지 임시로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까지 맡는다.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전부 외부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LH는 공공주택사업 입찰 시 LH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배제한다.
업무를 이관받는 조달청 역시 4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 수주가 불가하다.
LH 3급, 조달청 5급 퇴직자가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자로 배치될 경우 감점된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사업수주가 불가한 수준의 감점을 통해 수주를 막는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우수 사업자의 참여 유도한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해오던 조치를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