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본부, '2024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연다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3.22 14:05 ㅣ 수정 : 2024.03.22 14:55

서울시민 주거안정 위한 5678호 매입 계획
사업방식별 합리적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내용 안내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매입선호요인, 투명성 강화조치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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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서울지역본부]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LH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본부사옥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금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자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매입을 공고한 LH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호 및 준공형 918호)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입대상 주택 중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서울 지역 내 △다가구·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약정형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금년도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내용 등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및 원활한 도심 내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사업 추진 시 권장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매입입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LH 관계자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명회, 매체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정형 참여 사업자는 LH와 HUG 간 협업하여 2024년 상반기 중 30호 이상 모든 매입임대 공급유형으로 확대 예정인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약정 사업용 토지 양도세 10% 감면(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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