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소송전 2라운드 시작…항소심 쟁점도 ‘재산형성 기여도’
최태원·노소영 약 6년만에 법정 대면
1심 재판, 최회장이 승기 잡아
노 관장, 재산형성 기여도 인정받으려 노태우 전 대통령 '언급'
2심 두번째 변론기일 4월 16일로 정해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 재판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재판은 노소영 관장이 SK주식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재판 초기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한 것은 2018년 1월 16일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양측이 끝내 조정에 실패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이혼 반대 입장을 지켜왔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를 냈다. 그리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1297만5472주 중 42.29%를 요구했다. 이후 한차례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1심 재판은 사실상 최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규모에 못미칠뿐더러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불복하고 항소하며 2심까지 가게 됐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청구취지액을 최 회장 주식 보유액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높였다. 최 회장 주식 보유액 50%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조3500억원으로 지분 분할 대신 기존 청구액의 2배 가량의 고정된 액수의 현금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2심도 법원이 SK 주식 형성에 대한 노 관장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쟁점이다. 특히 노 관장은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을 이슈로 소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2심 첫 변론기일에서 1997년 검찰이 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과거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12·12사태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2심 판결 감형의 부당함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다.
당시 검찰은 선경그룹(옛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고 제2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 대통령과 선경그룹 사이 유착관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최 회장과 노 관장 결혼 직후인 1988년 말 노 전 대통령이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의심했다.
그동안 노 관장 측은 SK주식 형성에 대한 여러 도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상고이유서를 근거로 SK그룹이 재계 2위에 올라서기까지 부친이 미친 영향력을 이용해 자녀인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의 두번째 변론기일은 4월 16일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