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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법 이슈

정윤경 의원,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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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2.28 18:26 ㅣ 수정 : 2024.02.28 18:26

독도 교육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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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28일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윤경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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