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효성그룹이 ㈜효성과 ㈜효성신설지주로 단순 인적 분할을 결정한 가운데, 분할 이후 지분의 스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26일 ‘효성-분할 결정. 바뀐 건 없다’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효성에 따르면 회사는 인적분할을 통해 ㈜효성신설지주(가칭)을 설립한다. ㈜효성은 효성티앤씨, 화학, 중공업 등을 확보한다.
㈜효성신설지주는 효성첨단소재(지분 소유 회사 포함), 효성인포메인션시스템, 효성토요타, Hyosung Holdings USA, 국제물류주선업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하는 물류회사 등을 지배한다.
이번 분할 결정은 효성그룹의 계열분리를 위한 수순으로, 분할 이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변한 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 연구원은 “분할 이후에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 ㈜효성신설지주의 지분을 변함없이 보유한다”며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의 보유 지분율 역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효성그룹의 명확한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 △조현준과 조현상의 ㈜효성과 ㈜효성신설지주 지분 스왑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을 모두 확보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 스왑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분할 결정은 향후 조석래 명예회장 이후의 후계 확정 및 계열분리를 위한 과정으로 판단된다”며 “분할 이후 지분의 스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