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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법 이슈

김진경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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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2.22 17:44 ㅣ 수정 : 2024.02.22 17:44

김진경 의원, "전달체계의 전면 재구조화로 실효성 높은 여성폭력 통합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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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규정을 신설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 기관 및 사업들이 운영중이지만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별 지원기관이 서로 분절돼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 의원은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주목해 보편적이고도 예방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해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 데 본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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