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대중교통 이용금액 따라 운전자보험료 할인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2.21 09:46 ㅣ 수정 : 2024.02.21 09:46

모니모 가입·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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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삼성화재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할인 제도는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에 대해 적용된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월 21일 이후 해당하는 상품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해 준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번째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운전자보험 계약반영 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니모 앱설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야 적용된다.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이전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LMS)를 통해 할인 적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한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할인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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