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접시공제 늘려 건축물 품질 향상·안전 확보 '두 토끼' 잡는다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2.13 15:19 ㅣ 수정 : 2024.02.13 15:19

SH공사 국내 최초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표, 고덕강일3, 마곡10-2 등에 적용
행안부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직접시공비율 평가항목 반영 예규 개정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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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3일 직접시공제를 늘려 건설산업 혁신을 이끈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장점이 있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늘린다고 발표하고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2년 공사현장 안전 문제가 대부분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접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 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 원 이상 30%로 대폭 늘렸다.

 

또한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때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했다.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늘리기 위해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직접시공제 중요성을 피력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행안부도 취지를 인정해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에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발주한 공사에 대해 매 분기 직접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를 늘려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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