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공정위 상대 30억원대 과징금 소송 '승소'
쿠팡 "법원 판단은 빠르게 바뀌는 유통시장 고려한 것"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 배상원)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의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고 봤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한 쿠팡은 본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대기업 납품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쿠팡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빠르게 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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