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맘스터치, 가맹거래 부당 해지 놓고 공정위와 대립각 세우나
맘스터치가 최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 통보, 형사 고소까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맘스터치에 계약 해지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원 부과
맘스터치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도 "본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 표시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형사 민사상 분쟁이 아니라 영세한 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과한 처사"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본사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021년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서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하다며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가맹점주에게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점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2의 5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는 가맹점주협의회를 조직하고 61개 가맹점주들과 연합해서 전국 1300여개의 가맹점주들에게 우편물을 보냈다. 해당 우편물은 "맘스터치가 사모펀드 인수 이후 가맹점 이익은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달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상도역 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또 협의회장직에서 물러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상도역 점주에게 한 달 안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시정하지 않은 가맹거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상도역 점주와 같은해 8월 가맹거래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점주협의회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 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 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 말했다.
맘스터치는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점주와 소통하며 매장 운영에 나서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맘스터치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회사 내 가맹거래사도 두고 자문을 받고 있는 만큼 점주와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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