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종신 판매 경쟁, 비과세 여부 살펴봐야"<DB금융투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1.30 09:07 ㅣ 수정 : 2024.01.30 09:07

국세청, 단기납종신 비과세 적용 여부 답변 내놓지 않은 상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DB손해보험은 최근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한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상향하고 판매 확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납입종료 시점(5~7년)부터 보험사의 부담이 커져 대량 해지에 따른 건전성 저하를 우려해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 판매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에서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약기간 중 받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보험감독규정 제1-2조 제4항에서는 저축성보험을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장성보험을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정의한다.

 

이병건 DB금투 연구원은 "2017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 월납입한도 150만원이 신설되면서 무저해지를 활용한 10년 전후 시점에 100%를 넘어 환급하는 종신보험 판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전에 판매된 종신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10년 이후에야 환급률이 100%를 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월납입한도가 없었으므로 모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2017년 이후 판매된 종신보험 상품은 아직 10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적용이 이뤄진 바는 없다. 이 연구원은 "보험판매채널에서는 국세청에 단기납종신에 10년 보험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속단할 수 없고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므로 과세당국의 해석을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2월부터 단기납종신 환급율이 낮아져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판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에 환급률을 앞세운 상품이 바로 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동성이 빡빡한 보험사의 경우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