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항소심도 패소…"상고할 것"
서예림 기자
입력 : 2024.01.24 15:20
ㅣ 수정 : 2024.01.24 15:20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손을 들어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었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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