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금융권 최초 ‘통장묶기 즉시해제’ 도입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1.22 10:51 ㅣ 수정 : 2024.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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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2일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동장묶기로 고객이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되며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신속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케이뱅크는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을 방지했다.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실제 피싱범일 경우,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동시에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절차를 1시간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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