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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평택 하천 수질오염대응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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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입력 : 2024.01.19 10:55 ㅣ 수정 : 2024.01.19 10:55

평택시 관리천 수질오염재난 수습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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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지역방문하는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앞에서 두번째) [사진=평택시의회]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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