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게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되면 단 1회라도 면직 처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 시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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