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1.11 10:29 ㅣ 수정 : 2024.01.11 10:29
제1차 채권자협의회 열고투표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 최종 결정 채권단·금융당국 태영그룹 측 자구안 공감대 형성해 가결 유력 무게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 여부가 임박한 태영건설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 태영건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9.87%(630원) 오른 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태영건설의 PF 대출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 신청 당일에도 480억원의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PF 대출 만기일이었지만 상환하지 못했다.
만일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이나 부채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등을 우선 제시했다. 그리고 태영그룹은 가장 먼저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는 것으로 자구안을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채권단과 금융 당국은 오너의 사재 출연을 추가 자구안으로 요구했다. 이이 따라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 등 오너들이 확보하고 있는 지주회사 티와이(TY)홀딩스와 티와이홀딩스가 가진 방송사 SBS 지분 담보 제공을 제시했다.
당장 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오너들이 내놓은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투입하는 방향으로 채권단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며, 채권자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자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워크아웃 개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