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명예·평판 회복에 최선의 노력”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1.10 13:21 ㅣ 수정 : 2024.01.10 13:21

1심 판결 후 변호인 입장문 통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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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DGB금융그룹]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측이 ‘외국인 공무원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했다는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김 회장 변호인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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