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의 군 소음 피해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신청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5월 개별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군용 비행장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했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를 운영하고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