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평택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

김충기 입력 : 2024.01.03 17:56 ㅣ 수정 : 2024.01.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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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사진=평택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 2일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 45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6층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하다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P4 공장은 6층 규모로, 시공은 삼성엔지니어링이 맡고 있으며,  근로자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소속이며, 삼성엔지니어링은 사고 후 근로자 1만여 명을 퇴근 조치했으며, 3일까지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경위 등을 공조를 통해 조사 중이며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리 감독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당국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 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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