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김성현 기자 입력 : 2023.12.28 10:35 ㅣ 수정 : 2023.12.28 13:57

태영건설 시공능력 순위 16위 중견기업
만기 PF 보증채무 3956억원
경영정상화 최선 다할 것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태영건설]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채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 PF 채무 만기가 이날이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이다. 이는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개선하는 제도다.

 

특히 워크아웃은 기업 경영활동을 유지하며 정상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 진행돼 성공률,  대외신인도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할 수 있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