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2023년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건수와 처리 기간 단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단순민원, 복합․고충민원, 인터넷민원 분야 등 3개로 나눠 평가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경쟁력 있는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시민들께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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