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국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지원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12.26 16:16 ㅣ 수정 : 2023.12.26 16:16

올해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검사 59건 수행...역대 최대 실적
찾아가는 무료 상시검사 통해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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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폐기물 매립장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시행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가 친환경 매립장 운영 노하우와 다수의 특허기술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59건의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검사를 수행했다. 2010년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역대 최대실적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부산, 대전, 광주광역시 등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매립장의 법정검사를 수행하며 매립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했다.

 

또 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국 매립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상시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상시검사는 법정검사를 대비해 공사의 전문인력이 매립장 현장을 방문, 각종 개선사항들을 도출하고 기술지도를 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이다.

 

지난 2020년 여름 수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폐기물 매립장을 대상으로 처음 지원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매립지공사의 법정검사 및 상시검사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는 공사 누리집–고객서비스–기술지원–매립시설검사지원신청 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술연구부장은 "20년 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매립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정검사와 상시검사를 지속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각종 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매립시설 검사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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