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청문회 제도 마련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2)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도록 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 규정과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장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대상·절차·운영 등 인사청문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활동기간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방의회 최초로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이 검증된 공공기관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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