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2.11 16:03 ㅣ 수정 : 2023.12.11 16:03

소비자 오인·위험성 등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사들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신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말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10월 말에는 7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면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리볼빙에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리볼빙의 본질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것이다.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나 사실은 해당 금액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더구나 올해 11월 말 기준 리볼빙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해 금리 부담이 높다.

 

리볼빙은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매월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돼 향후 상황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 단정적인 표현의 리볼빙 광고문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 시 일시상환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황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한다"면서도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될 경우 소비 및 결제 계획 등 철저한 관리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