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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임박…연내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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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3.12.11 07:30 ㅣ 수정 : 2023.12.11 07:30

주식 양도세 합의, 여야 진통 예상
일각, 연내엔 현실화 합의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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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물량으로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할지 주목된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올해도 연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물량으로 주식시장은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대 또한 공존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주식 양도소득을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현 정권의 공약 사항이었던 대주주 양도세 적용 요건 완화에 대해서 고려 중이나, 시장 관심은 당장 적용되는지 여부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연말 주식 일부를 매도해야 할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을 기다리면서 주식 보유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다만 야당의 부자감세 반박 논리를 누르고 연내 실현되기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야가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당정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엔 30억원 상향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재촉구하면서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점,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됐는가 하는 점 등이 주된 이유다. 

 

그간 국내 시장에서는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큰손들의 '매물폭탄'이 쏟아지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수급 충격이 컸다. 

 

이 때문에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데 과세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증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됐다.

 

주식양도세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어서, 지체할 이유는 없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와 여당의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가 맞물린 상황에다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다.

 

정부도 야당과의 합의 하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지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관건은 부자감세라는 비판 여론을 어떻게 피해서 갈지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국무회의 일정과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준 상향폭과 새 기준 시행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곧바로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오는 18일까지 매듭을 짓고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끌고 가더라도 이달 25일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양도세만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찬성하는 측은 양도세 완화가 주식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 완화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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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팀]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당한 규모의 부자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구하겠단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양도세 완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대량으로 가진 대주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법에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1~4%'인 경우 대주주라고 판단한다. 이들이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세금 부담은 가중됐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국내 증시에선 연말이면 나오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폭탄'도 또 다른 악재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주식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하락장이었음에도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 동안 양대 시장에서 약 1조5370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12월 마지막주에만 개인의 순매도액이 8조5070억원에 달했다.

 

올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12월 27일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면 수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는데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상향 조치의 파급력이 당장 큰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지만, 연말에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는데 진통은 있겠지만 뭔가 확실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완화 시 주식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주주 판단 기준일 개인 수급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 시 약 1조원대의 코스피 매도세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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