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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업계, 상생협약 무관심…'뚜레쥬르' 매장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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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3.12.04 09:08 ㅣ 수정 : 2023.12.05 09:03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 간 중기적합업종 상생협약 내년 중 기한 만료
협약에 따라 프랜차이즈는 출점 제한 받아와
뚜레쥬르, 매장 수 제한으로 산업 경쟁에서 뒤쳐져
골목상권 보호하겠다는 목적에 실효성 의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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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대한제과협회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지난 2019년 맺은 상생협약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에 매장 수가 적은 CJ푸드빌의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브랜드 뚜레쥬르가 규제를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뚜레쥬르는 규제 완화를 통해 매장 수 확대를 노려볼 수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대한제과협회와 맺은 베이커리 분야 중기적합업종 상생 협약의 기한이 종료된다.

 

지난 2013년 제과점업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정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목했다.

 

2019년 정부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과점을 제외해 자율 협약으로 전환했으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한제과협회와의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동네 빵집)과 대기업이 상생하자는 취지로 제과점 프랜차이즈가 마구잡이로 골목 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출점 제한이 걸렸다.

 

대기업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신설 점포 수를 전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출점할 수 있으며, 동네 빵집과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매점을 열 수 없다.

 

SPC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협약을 맺어 규제 대상인 가운데, 두 브랜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매장 수 3366개에서 3424개, 1286개에서 1316개로 늘릴 수 있었다. 동기간 전체 제과점 매장 수가 1만523개에서 1만5923개로 확장한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파리바게뜨가 프랜차이즈 중에선 매장 수를 많이 보유한 축에 속해 출점 제한이라는 규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뚜레쥬르가 제과제빵 산업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에서 두 대형사가 경쟁하며 업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뚜레쥬르 입장에선 발버둥 쳐도 규제 때문에 파리바게뜨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를 압박해 소상공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협약은 결국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 내 브랜드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도 업계 호황으로 자연스레 이득을 취하며 프랜차이즈가 출시하지 못하는 특색있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했다는 지적이다.

 

단기간의 성과만을 기대했던 규제의 실효성에 업계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는 가운데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대한제과협회도 이를 두고 산업 발전을 꾀하는 것은 아닌 모습이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당시 협약을 담당했던 전 사무총장이 현재 공석이라 내부에서 이를 두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협약의 보호 대상인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며 협약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에 가하는 압박만큼 동네 빵집이 늘거나 가격 경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동네 빵집의 장점은 프랜차이즈보다 가격 대비 품질이나 다양성이 우수하다는 건데, 소비자로서 빵을 구매하려 해도 어디를 가나 비슷한 빵에 비슷한 가격이라 매력이 없다"며 "중견기업급의 명장 빵집들이 규제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관심한 업계 분위기에서 그럼에도 협약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두 브랜드는 협약이 종료되는 8월 이후 사실상 계약 연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자율 협약으로 전환해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뚜레쥬르는 출점 제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는 "출점 제한이라는 규제로 뚜레쥬르의 성장 한계치가 극에 달했지만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등에서 제과점 제품들을 확대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매장 수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고 입장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품목만 제공받을 뿐 소상공인이나 다름없다"며 "가맹 신규 점포를 늘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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