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집체교육 실시
[뉴스투데이=강창구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정은희)는 22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어선안전조업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수업종(어업)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3년도 10번째 찾아가는 사용자 집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용자 집체교육은 사용자 교육 동영상 강의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산업재해예방 및 보건위생관리에 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용자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예정 또는 고용 중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 노무관리방법, 문화적 차이의 이해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외국인근로자 친화적 체류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사용자교육 의무대상자는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로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차기년도 외국인력 도입 시 점수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교육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www.eps.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축산·어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연 10회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하여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센터 및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커피, 간식차량을 운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체류지원 사업 안내와 보령 대천항 근처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관련 홍보를 실시한다.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사용자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긍정적인 노무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사용자 교육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부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