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11.13 17:55 ㅣ 수정 : 2023.11.13 17:55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솔선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재기 회장이 건의한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명부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 전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