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자격 확대로 목돈수탁 회원 수 48.6% 상승...현역 퇴직급여 회원 수는 3581명 증가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10.31 16:45 ㅣ 수정 : 2023.10.31 17:28

이달 현재 퇴직급여 회원수 17만8087명…전년비 2.0%↑
목돈수탁 회원수 현역 1만826명, 예비역 6058명 늘어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자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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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본사 [사진=군인공제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이 확대되면서 가입 회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10월 기준 현역 퇴직급여 회원 수는 17만8087명으로 지난해 말(17만4506명) 대비 3581명(2.0%)이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현역·예비역의 목돈수탁과 연금식 분할급여 회원 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달 현재 기준 예금·적립형 목돈수탁 회원 수는 현역 2만8559명, 예비역 2만1978명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만826명과 6058명이 늘었다. 1만7029명이 증가하며 48.6% 상승했다.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는 최근 군인공제회가 회원 자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병무청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임직원 등으로 공제회 자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군인공제회에 저축이 가능하며, 출산축하금·재해위로금 등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회원자격 확대 배경에 대해 "군인공제회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더 큰 회원복지로 환원해 달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군인공제회는 회원자격 확대를 통해 유입되는 회원기금을 투자사업 확대로 이어지게 해 보다 많은 수익 창출로 다양한 회원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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