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대납' KB손보 등 주요 보험사 소속 설계사 4명 제재 조치
KB손보 설계사 등록취소...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업무정지
보험계약자 초회 보험료 대납,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금지 위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약 유지를 위해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한 주요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위원회에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해 등록취소,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3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설계사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손보 소속 설계사 A씨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중 모집한 '무배당KB The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등 9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총 4096만2326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B씨는 지난해 7월 모집한 '무배당 삼성화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24만6563원을 대납했다. 한화손보 소속 설계사 C씨는 2021년 6월 모집한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보험계약 1건과 관련해 1·2회차 보험료 8만4000원을 대납했으며,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D씨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5월 18일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335오! 간편건강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초회보험료 21만9540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계사가 실적 유지나 개인적 채무관계 등을 이유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보험사에서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