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제동 건 배경은
재건축사업이 자칫 집값상승 불쏘시개 역할 우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인 한양아파트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제동한 것과 관련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 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 및 KB부동산신탁은 29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서울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다. 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제동으로 29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는 무산됐다. 다만 신탁사가 총회를 아예 취소한 것인지, 일정만 연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그대로 경합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정비계획 확정 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은 만큼 입찰 공고부터 다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점차 과열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걱정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란 주장이 나온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서울시가 주관해서 한다지만 분명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공사와 함께 계획안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번 한양아파트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사업이 자칫 불쏘시개가 되는 걸 서울시가 걱정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7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설계사 선정을 무효처리하기도 했다. 설계사로 선정된 희림건축이 서울시의 용적률 지침(300%)을 따르지 않고 설계안에 360%의 용적률을 제안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양아파트는 정비사업에서 하나의 선례로 남을 듯 하다"면서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문제없게끔 진행하려 한다는 학습 효과를 낳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설계자·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조합이 욕심을 앞세워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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