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사망 전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지는 이유
[뉴스투데이=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다양한 공제규정이 마련돼 있어 기초공제부터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세공제규정은 상속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만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공제 대상요건을 충족하지만 상속공제 한도에 걸리면 상속공제를 더 이상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상속세 계산때 반드시 체크해서 상속포기 또는 상속 전 미리 사전증여의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먼저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상속공제들은 한도를 계산해 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공제 한도액의 산정은 조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한다.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공제한도를 산정한다.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선순위 상속인이 본래대로 상속받는 경우와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공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증여는 상속공제 한도액을 체크하면서 진행해야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 이에 더해 사전증여는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때 차감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사전증여는 오히려 상속세 절세에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실행한다면 예상되는 상속공제액이 예상 상속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을 만큼만 증여해야한다. 이를위해 예상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리스트 작성과 예상 상속공제 한도액과 상속세를 산출해야한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상속공제 한도액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정 상속공제액과 남겨둬야 할 상속재산가액을 찾아낼 수 있다.
오히려 증여 후 자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적정의 증여 가능액을 찾아서 증여하는 것이 미래의 상속세도 줄이고 상속인의 자산형성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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