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대비 상속세 공제 수준, 한국 높은 수준…홍영표 의원 “불평등 완화하고 공평과세 실현해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10.05 16:02 ㅣ 수정 : 2023.10.05 16:02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 배율, 한국 12.5배‧영국 9.8배‧일본 7.7배‧미국 183.4배
국내 상속세 면세 비율 95.5%에 육박…근로소득세 면세 비율 35.3%의 약 3배
장기 자산 불평등 정도는 미국(0.836)‧영국(0.715)‧한국(0.673)‧일본(0.624) 순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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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영표 의원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기획재정위원회‧인천부평구을) 의원이 한국과 영국, 일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의 최소 공제금액이 영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상속세 체계는 일괄공제 5억원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속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부과되는 상속세 특성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순자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면세되고,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영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를 32만5000파운드(5억11537만원, 2021년 환율 기준)로 일본은 기초공제액을 ‘3000만엔 + 600만엔 × 상속인 수’(3억7492원)로 미국은 면제 상당 금액을 1292만달러(147억8590만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이 한국 3만4980달러와 영국 4만5380달러, 일본 4만2620달러, 미국 7만430달러이다. 이를 고려해 같은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의 배율은 한국 12.5배와 영국 9.8배, 일본 7.7배, 미국 183.4배이다.

 

한국의 경우 연소득의 12.5배 규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그 수치가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는 의미다.

 

높은 상속세 공제 규모는 면세자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중 피상속인 수는 34만8159~35만1648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실제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는 1만181~1만5760명으로 약 2.9~4.5%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었고 약 95.5~97.1%의 피상속인이 면세됐다. 

 

지난 2021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3%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면세 비율은 약 3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상속세 공제금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4개국의 장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상속세 공제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난 2010~2018년 중 국가별 자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평균값은 0.673으로 미국(0.836)과 영국(0.715)보다는 낮았고, 일본(0.624)보다는 높았다.

 

홍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상속세는 공평하게 과세돼야 한다”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세의 면세 비율과 공제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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