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美 FDIC와 정리부문 협력 MOU 체결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원활한 대처 가능해져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CA)과 정리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상호교류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정리부문 협력 MOU'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리부문 협력 MOU의 경우 예보가 작년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MOU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주요한 두 축을 담당하는 미국 및 유럽의 금융정리당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FDIC와 함께 예보기구의 역할과 제도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FDIC와 상호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 MOU가 항구적으로 체결된 점은 한미간 파트너십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MOU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FDIC의 노력을 상징하는 매우 의미 깊은 것"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십과 금융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유 사장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상호교류 협약 및 정리부문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양국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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